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병역법 위반 1심 징역집행유예
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2일 무단결근 혐의로 병역법 위반 1심 선고를 받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복무 관리 책임자도 함께 처벌을 받았다.
이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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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송민호 재복무 통지 예정 절차 진행
병무청이 재복무 기간과 기관을 확정해 송민호에게 통지할 계획임을 공식 검토 중이다.
08:46
'부실 복무' 송민호, 병역 의무 다시 이행한다
SBS
대표
06:43
10월 17일
송민호 재복무 통지 예정 절차 진행
병무청이 재복무 기간과 기관을 확정해 송민호에게 통지할 계획임을 공식 검토 중이다.
07:22
07:10
10월 16일
송민호 재복무 통지 예정 절차 진행
병무청이 재복무 기간과 기관을 확정해 송민호에게 통지할 계획임을 공식 검토 중이다.
18:04
17:44
17:27
10월 9일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사건의 사과 발표
16:46
16:37
15:51
10월 2일
송민호 1심 선고 확정
08:00
102일 '복무이탈' 송민호‥'재복무'엔 묵묵부답
MBC
대표
07:00
10월 1일
송민호 1심 선고 확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송민호 1심 선고 확정
19:00
18:54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