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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살해한 20대 남성...대법, 징역 35년 확정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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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해 경기 화성시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A씨(22)의 징역 35년 확정판결을 내렸다. 범행 중 현장 목격자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택시 절도 혐의도 함께 인정됐으며,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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