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됐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법리적 판단이 2심에서 마무리됐다.

기사 55건 · 언론사 24곳 · 최근 보도 10.22 10:55

이슈의 흐름

최신 보도부터 이전 흐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됩니다.

10월 22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