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연장 2027년까지 검토 및 논의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무주택자 대상 유예를 2029년까지 확정했다. 시행령 개정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세입자 보유 주택의 구입 시에도 유예가 인정된다.

기사 95건 · 언론사 28곳 · 최근 보도 09.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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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2027년까지 연장
9월 17일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