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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연장 2027년까지 검토 및 논의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무주택자 대상 유예를 2029년까지 확정했다. 시행령 개정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세입자 보유 주택의 구입 시에도 유예가 인정된다.
이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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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2027년까지 연장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2027년까지 연장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확정
06:24
06:15
03:10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최대 연장 2029년까지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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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2027년까지 연장
23:06
21:05
20:08
토허구역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 2029년까지 유예
20:09
18:01
17:47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확정
15:29
14:14
13:02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최대 연장 2029년까지
11:26
11:13
11:12
9월 16일
홍지선 청문회 부동산 논쟁: 서울 집값·전세 이슈
22:54
21:03
18:15
토허구역 연장 여부 결정의 방향
17:17
17:06
16:41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2027년까지 연장 제안
11:34
11:07
10:00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확정
00:54
9월 15일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확정
21:02
20:23
20:00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2027년까지 연장 제안
19:50
19:03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