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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시장 무관" 명태균 파일 오세훈 2심서 증거로 채택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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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1심 유죄 판결 직후 항소심에서 후원자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항소심에서 명태균 녹음 3건도 증거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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