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학폭 연령 판단 확정

대법원 1부는 초등학교 1학년 A군과 B군 간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보려면 가해자의 연령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학폭 재결 취소 청구는 원심에서 패소했고, 재결에 대한 최종 판단이 확정됐다.

기사 18건 · 언론사 15곳 · 최근 보도 09.21 08:01

이슈의 흐름

최신 보도부터 이전 흐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