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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폭 연령 판단 확정
대법원 1부는 초등학교 1학년 A군과 B군 간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보려면 가해자의 연령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학폭 재결 취소 청구는 원심에서 패소했고, 재결에 대한 최종 판단이 확정됐다.
이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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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대법원 학폭 재결 취소 확정 발표
06:00
9월 20일
대법원 학폭 재결 취소 확정 발표
15:58
15:52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