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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특별법’ 추진...관행 임대차 처분유예 길 연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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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하고, 상속이나 고령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를 자진 정비·농지은행 위탁으로 정상화하는 구제·계도 절차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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