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30년 전면 시행
정부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운용의 전문성과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제도개선 및 감독 체계를 재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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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30년 전면 시행…세부 절차 확정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전 사업장 2030년 전면 확대
연내 국회 통과 기대 및 2028년부터 단계적 확대, 2030년 전면 의무화 계획을 제목 밖 확정 사실로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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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전 사업장 2030년 전면 확대
연내 국회 통과 기대 및 2028년부터 단계적 확대, 2030년 전면 의무화 계획을 제목 밖 확정 사실로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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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