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2심 확정과 대법원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고위 인사의 형량 확정이 이뤄졌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무죄 판단과 상고 접수 소식이 이어지며 사건의 법리와 정치적 파문이 남아 있다.
이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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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상고 포기
노영민 전 실장의 항소심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외하고, 정의용·서훈·김연철의 상고 포기가 확인됐다.
노영민 2심 무죄에 대한 공소청의 상고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상고 포기
노영민 전 실장의 항소심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외하고, 정의용·서훈·김연철의 상고 포기가 확인됐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발언 파문
2심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인사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보도에 포함됐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됐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