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2심 확정과 대법원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고위 인사의 형량 확정이 이뤄졌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무죄 판단과 상고 접수 소식이 이어지며 사건의 법리와 정치적 파문이 남아 있다.

기사 86건 · 언론사 25곳 · 최근 보도 10.28 19:04

이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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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찾으신 이슈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상고 포기

노영민 전 실장의 항소심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외하고, 정의용·서훈·김연철의 상고 포기가 확인됐다.

찾으신 이슈

노영민 2심 무죄에 대한 공소청의 상고

10월 27일
찾으신 이슈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상고 포기

노영민 전 실장의 항소심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외하고, 정의용·서훈·김연철의 상고 포기가 확인됐다.

10월 22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찾으신 이슈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발언 파문

2심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인사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보도에 포함됐다.

찾으신 이슈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됐다.